금산지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 목적은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지, 휴경 또는 농업 외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금산의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농사를 짓고 있는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는 물론 임대차 관계, 임대료 변동, 실제 경작자, 청년농의 경작지 확보 여부, 농업 현장의 인력 고용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대장에는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뿐 아니라 임대차 정보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에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이 누구인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농지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 임대료를 둘러싼 경쟁이 청년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이주민 가족 등이 운영하는 엽채류 농장에서 기존에 한국인 청년농업인이 임차해 경작하던 농지에 대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임대차 경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특정 국적이나 출신 배경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농지 임대차가 법과 계약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최근 수년간 임대차계약의 변동 내역과 임대료 수준, 실제 경작자, 계약 당사자와 실제 경작자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청년농업인이 임대료 경쟁으로 경작지를 잃은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작목을 중심으로 농지 임대가 집중되고 있다면 그 규모와 원인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농지 임대료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농업인이나 소규모 농가가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청년농 육성정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휴경지 확인에 그치지 않고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와 함께 ‘누가 실제 경작하고 있는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가’까지 확인하는 조사가 돼야 하는 이유다.
농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역시 관계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의 체류 및 고용 형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체불,근로시간, 숙소와 안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법체류 또는 불법고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기보다 관계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용 형태와 사고 원인에 따른 책임 및 보상 절차로 인하여 일부 한국 청년 농업인들이나 다른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농업소득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순환하는지도 정책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 지역의 상점과 식당, 가공·유통업, 생활서비스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파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해외송금이나 금융거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개인별 자료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위 공직자는 계절근로자 숫자를 줄여야한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벌어들인 월급이 금산군.또는 국내에 거의 소비 되지 않고 자국으로 가져가는 원화. 해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이또한 틀린 예기는 아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금산 농업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뿐 아니라 휴경 원인이 고령화인지, 일손 부족인지, 생산비 부담인지, 임차인 부족인지 등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임대료 변화와 청년농업인의 경작지 확보 실태, 실제 경작자와 계약자의 일치 여부, 이주민 농업인의 농지 이용 현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산업안전 실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지법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단순한 단속이나 행정처분의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산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금산군 관련 실과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더 이상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를 청년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등 공공 농지 공급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 농지의 숫자만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누가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노동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정 국적이나 출신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법과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농지를 이용하고 경제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농지 임대차와 고용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다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금산군의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농지 임대차와 실제 경작자, 청년농의 경작지 확보, 농업 현장의 고용 및 산업안전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면, 금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