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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스파.금산인삼약초건강관.정구진기자 |
식당 임대 넘어 ‘건물 전체’ 활성화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패러다임 바꾼다
박범인 전 군정 ‘일부 공간 임대’ 한계 지적…
문정우 군수, 공익성·효율성 극대화 전환
공공재산 효율적 활용 위한 정책 전환… 법적 리스크 사전 차단이 성공 열쇠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특정 식당의 낙찰 취소 여부에 있지 않다.
핵심은 수천㎡에 달하는 군민의 소중한 공공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운영 철학’의 차이다.
박범인 전임 군정 당시 추진된 방식은 1층 일반음식점 일부 공간(362.22㎡)만을 떼어내 별도로 임대하는 수동적 접근에 머물렀다.
수천㎡ 규모의 대형 공공건물 전체를 살릴 근본적인 구상 없이 일부 점포 임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문정우 금산군수는 개별 점포의 단순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 전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공공건물의 일부만을 임대해 방치하는 대신, 전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 군 재정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연계를 통한 공익적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낙찰 취소’에 따른 법적 리스크… 치밀한 논리 보완 필요
다만, 기존 입찰 절차를 철회하고 건물 전체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상 공공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정당한 기대이익 침해를 이유로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금산군은 다음과 같은 법률적·행정적 당위성을 한층 더 명확히 다져야 한다.
공익적 중대성 입증: 식당 하나를 개별 임대하는 것보다 건물 전체를 일괄 활용하는 것이 군민 전체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신뢰 침해의 최소화 및 절차적 정당성: 기존 낙찰자와의 충분한 협의 및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법적 분쟁의 여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 단순한 논쟁 넘어 ‘구체적 활성화 로드맵’ 제시해야
문정우 군수가 추진하는 ‘건물 전체 활성화’는 특정 식당의 영업권 문제를 넘어, 군유재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다. 식당 하나 임대로 끝내는 임시방편과, 건물 전체를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은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소모전이나 소송전으로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문 군수의 소신과 정책 방향에 맞춰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어떻게 청사진대로 완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일이다.
금산군이 이번 법적 검토를 차질 없이 마치고 관광객과 주민을 아우르는 실행력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