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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코앞, 왜 이 큰 공공건물 한쪽만 서둘러 임대했나

2026-10-03 09:54 | 입력 : 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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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제뉴스 정구진기자]
​[사건사고] 지방선거 코앞, 왜 이 큰 공공건물 한쪽만 서둘러 임대했나!
금산군 휴스파 청사정구진기자
금산군 휴스파 청사.정구진기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임대 논란… 매각·대부 관련 법적 사전절차 이행 여부 도마 위
독립적 영업신고·비용 정산 사전 검토 미비 지적… “새 군정, 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의 일부 공간 임대 추진을 둘러싸고 군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공간에 식당이 들어서느냐의 여부가 아니다. 대형 공공재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 방안은 미뤄둔 채, 왜 하필 제8회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1층 일부 공간만 서둘러 대부(임대)하려 했냐는 시점과 방식의 문제다.

​금산군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1층 일반음식점 용도 362.22㎡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선거를 이틀 앞둔 6월 1일 개찰을 완료했다.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직전에 둔 시점이었던 만큼,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행정 절차의 타이밍이 지나치게 시의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선거 직전에 공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의도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열쇠는 간단하다. 담당 행정관청이 해당 시점에 입찰을 강행해야만 했던 타당한 사유와 행정적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

​더욱 심각한 법적·행정적 문제는 공공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사전 법률 검토의 부실 여부다.

​첫째, 「공공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엄격하게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건물 전체의 장기적·종합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일부 면적만 조급하게 분할 대부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가능 여부 및 인프라 분리 문제다. 

해당 건물은 일반 상업용 건축물과 달리 전기, 수도, 도시가스, 냉난방 등 제반 공용시설이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의 독립성 확보와 구획 구분, 위생시설 기준 충족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용 관리비와 임대 대상 공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계량·분과(分科)할 수 있는 계량기 분리 설치 및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계약률적 검토가 사전에 완료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전 검토 없이 임대를 추진했다면 사업 추진 후 입찰자와의 법적 분쟁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행정상 과실에 해당한다.

​공공재산을 대부함에 있어 군민이 제기하는 ▲시점의 당위성 ▲대상 공간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건물 전체 활용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실무 부서가 명확한 답변과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본 사안은 특정 주체에 대한 특혜 여부를 단정 짓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행정이었다면, 추진 주체, 의사결정 과정, 법률·기술적 사전 검토 보고서 등 관계 자료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제 공은 새로운 금산군정으로 넘어갔다.  

경솔하거나 왜곡된 행정 결정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과거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법적·행정적 하자 유무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나아가 일부 면적의 임대라는 임시변통식 대책에서 벗어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기하는 것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공공재산 관리 원칙과.
​행정·영업 관련 인허가 권「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조건(독립 공간 구획, 위생 및 시설 기준) 및 계량기 분리·공과금 정산 등 현실적인 법적검토에 미달하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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